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은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유급휴일 수당, 휴일근로 가산 수당까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셨나요? 그렇다면 법적으로 추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단순히 하루치 급여만 받는 게 아니라, ‘유급휴일수당’ + ‘휴일근로수당’까지 모두 해당되죠.
이번 글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을 때 정확히 어떤 수당을 얼마만큼 받아야 하는지, 법적 기준과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어떤 날인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즉, 출근하지 않아도 하루치 급여가 보장되는 날이죠.
이 날은 공휴일이 아니라서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근무 시 수당 지급 기준은?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출근 시 기본급 외에 추가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법적 기준입니다.
- 유급휴일 수당: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하루치 통상임금
- 휴일근로수당: 출근했다면 추가 근무 시간 × 1.5배 수당
- 연장 + 휴일근무: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으면 2배 지급
즉, 출근한 경우 총 2.5배에서 최대 3배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수당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일급 10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8시간 근무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항목 | 지급 금액 |
---|---|
유급휴일 수당 | 100,000원 |
휴일근로수당(8시간×1.5배) | 120,000원 |
총 지급액 | 220,000원 |

주의할 점과 예외 사례
모든 경우에 수당이 무조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지급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려움
- 프리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님 (수당 미적용)
- 회사 자체 규정 우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우선 적용 가능
법적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무 형태가 모호할 경우 1350 상담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자의 날에 반일만 근무했는데도 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네, 근무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며, 유급휴일 수당은 전체 지급됩니다.
Q2.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수당을 받나요?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정당한 ‘근로자’라면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Q3. 수당을 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1350을 통해 신고 및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정리: 근로자의 날 수당, 내 권리부터 챙기세요
근로자의 날은 쉬는 것도 권리지만, 출근 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급휴일 + 휴일근로수당을 합치면 최대 3배 임금이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계산이 어렵거나 지급이 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 기록,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를 확보해두면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