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과 못 쉬는 사람의 차이는? 적용되는 근로자 기준과 예외사항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직장인이 쉬는 날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법으로 정한 ‘근로자’에게만 유급휴일이 보장되는 날이죠. 따라서 자신의 근무 형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정확한 기준과 예외 사항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적 근거와 의미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로, 1958년 노동절의 의미를 담아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근로자의 날”이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날은 헌법상 '노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따라, 노동자의 권리를 기념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만, 모든 국민이 쉬는 '공휴일'과는 다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즉, 회사에 고용되어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이 날 쉴 권리가 있으며, 유급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의 정확한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핵심은 ‘임금을 받고 지시를 따르는 고용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근로자 예시입니다:
- 정규직 및 계약직 사원
- 일용직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적용 가능)
반대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특수고용직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으며, 근로자의 날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적용 대상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특히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유급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적용 여부 |
---|---|
정규직·계약직 | 유급휴일 보장 |
일용직 | 근로계약서 여부에 따라 다름 |
프리랜서·용역 | 적용 안 됨 |
공무원·공공기관 | 국가공휴일 규정 적용, 근로자의 날과 무관 |
단, 회사 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서나 사내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프리랜서,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 쉴 수 있을까?
‘근로자’의 범위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유형은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가 달라지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계약서가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따르며 일정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명시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2.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직접 고용된 형태가 아니고 계약서에 ‘용역계약’ 형태로 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도 없습니다.
3.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
근로자의 날은 민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공무원은 국가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5월 1일은 정상 근무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수당을 받아야 하나요?
A. 네.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 외에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1.5배 혹은 2배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Q2.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의 날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자'에 해당되어 유급휴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Q3. 근로자의 날이 주휴일과 겹치면 어떻게 되나요?
A.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며,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계약 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리: 근로자의 날, 나는 해당될까?
근로자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닌, 근로자의 권리를 상징하는 법정 유급휴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 경우에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계약 형태와 사업장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지휘·명령 관계, 임금 수령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혹시 애매한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