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학원이 쉬는지 궁금하신가요? 강사, 프리랜서, 학원 운영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의 날, 학원도 다 쉬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쉬는 건 아닙니다.' 학원은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여부는 원장의 판단에 따릅니다.


하지만 강사나 직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유급휴일 제공이 의무입니다. 지금부터 학원 입장, 강사 입장, 학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학원은 쉬어야 할까?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지정된 날입니다. 하지만 학원은 일반 회사나 공공기관과 다르게, 운영 방식이 자율적입니다.
학원 자체는 근로자의 날에 휴무할 의무가 없으며, 강사의 근로자 여부에 따라 운영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즉, 학원이 쉬는지 여부는 공지사항이나 강사 스케줄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 하며, 매년 운영 방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강사 유형별 유급휴일 적용 기준
학원 강사라고 해서 모두 근로자의 날에 쉬는 건 아닙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유급휴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강사 유형 | 근로자의 날 적용 여부 |
---|---|
정규직/계약직 강사 | ✅ 유급휴일 적용 |
시간제 강사 (근로계약서 있음) | ✅ 적용 가능 |
프리랜서 / 외부 계약 강사 | ❌ 적용 안됨 |


학원 운영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점
학원 원장은 강사 고용 형태에 따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을 제공할 의무가 생깁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강사에게는 반드시 유급휴일을 주거나, 출근 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나 외부 위탁 강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지만, 혼재된 고용 구조에서는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안내가 중요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확인할까?
학원은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관공서 휴일처럼 일괄 휴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공지사항 또는 문자 안내 여부 확인
- 학원 공식 카카오채널 또는 네이버 블로그 공지 체크
- 직접 문의 (전화, 단체 채팅방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원에서 근무하는데 출근하래요. 거부 가능?
A. 근로계약서를 쓴 정규직/계약직이라면 유급휴일이므로 출근 시 수당 요구 가능, 단 프리랜서라면 의무 아님
Q. 학생인데 학원 쉬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문자 안내, 공지사항, 카톡 채널 또는 전화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휴무는 아닙니다.

정리: 학원은 자율, 강사는 계약 여부로 판단
근로자의 날, 학원이 쉬는지 여부는 자율입니다. 하지만 강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유급휴일 보장이 의무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는 학원별 운영 방침을 사전에 확인하고, 강사는 본인의 고용 계약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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