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경기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제공합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차이점
🎯 교육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교육비 지원이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및 중위소득 50~80% 이하 가구의 학생
📌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
✅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교육급여 지원 내용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대금 | 입학금 및 수업료 |
---|---|---|---|
초등학생 | 487,000원 | - | - |
중학생 | 679,000원 | - | - |
고등학생 | 768,000원 |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체 | 입학금·수업료 지원 |
🏫 교육비 지원 내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 교육정보화 지원 |
---|---|---|---|---|
초등학생 | - | - | 연 60만 원 내외 지원 | 컴퓨터 1대, 유해차단 인터넷 1회 |
중학생 | - | 중식비 전액 | 연 60만 원 내외 지원 | 컴퓨터 1대, 유해차단 인터넷 1회 |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 지원 | 학기 중 지원 | 연 60만 원 내외 지원 | 컴퓨터 1대, 유해차단 인터넷 1회 |
✅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4일(화) ~ 3월 21일(금) (집중 신청 기간)
📌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집중 신청 기간 내 신청하세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문의처
-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 1544-9654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경기에듀콜센터: ☎ 031-1396
💬 여러분의 의견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이 도움이 될 것 같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